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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 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다시 재판하라"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2.18 10:44|수정 : 2016.02.18 11:12

벌금 200만원 원심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 돌려보내


대법원 1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 씨는 사업가 채 모 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력가라면 누구든지 개의치 않으며,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기 위해 채 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또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호의로 준 돈을 받긴 했어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