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가짜 모바일 공연 티켓을 팔아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올해 6월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 티켓을 판다'고 속여 140여명으로 부터 약 1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누리집 게시판에 공연 티켓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접근, 인터넷에 떠도는 공연티켓 예매화면을 캡처해 예매 번호만 보이도록 편집한 후 피해자에게 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에 A씨의 거짓말에 쉽게 속았으며 일부 피해자는 웃돈을 주고 가짜 티켓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는 가짜 모바일 티켓만 믿고 공연장에 갔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쓰며 수사망을 피하던 A씨는 결국 사기범행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자 피해자들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줘 입금시키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