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 아들을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하고서 결혼을 빙자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A씨에게 자신이 박용현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혼외아들이라고 소개하고서 결혼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A씨에게 "결혼에 필요한 비자금을 만들려고 미국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8차례 1억4천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씨는 2012년 7월 A씨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도 "A씨 남자친구와는 사촌 관계이고, 회장 겸 중앙대 이사장인 박용희 회장 아들이다"라고 속였습니다.
이어 "너와 결혼하려고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미리 내야 하니 네 이름으로 대출받아 빌려달라"는 거짓말로 1억1천10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두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들에게도 현직 검사나 재력가 행세를 하며 거금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수법이 계획적이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를 돌려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