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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불법수임'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2.17 15:5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불법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변호사의 수임 비리 혐의 15건 중 13건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품위,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명춘 변호사도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김형태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강석민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