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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낸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입력 : 2016.02.17 14:23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7일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본인 이름으로 축의금을 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농협조합장 김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김씨는 2013년 11월 24일 전주시내 한 예식장에서 열린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자신의 이름으로 축의금 2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축의금은 조합경비 10만원과 개인 돈 10만원을 합쳐 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조합경비로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낼 때는 조합 명의로만 해야 하며 조합 대표자의 직함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김씨는 2013년 10월 18일 오후 8시께 완주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조합원 친목단체의 회식자리를 찾아가 식비 17만6천원을 계산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