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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갖고 등산' 걸리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02.17 12:11|수정 : 2016.02.17 12:26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정부가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0일부터 나흘간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대보름 주요 행사장 396곳을 감시하고 소방력 6천516명을 전진 배치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산림 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불감시초소 정비와 예방·홍보에 쓰도록 특별교부세 42억 원을 시도에 지원했습니다.

이어 산불 위험·취약지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