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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금품무마' 포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02.17 11:08|수정 : 2016.02.17 12:38


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