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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건설현장…등록증 빌려 534곳 무면허 공사

입력 : 2016.02.17 10:15

건설업 등록증 빌려준 건설사 대표·무면허 건축주 241명 입건


불법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수십억원을 챙긴 건설사 대표와 등록증을 빌려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사 대표 A(48)씨를 구속하고 B(48)씨 등 무면허 건축업자 2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월 인천시 부평구에 C종합건설사를 차린 뒤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534곳의 건축주에게 착공 허가에 필요한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빌려주고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종합건설업등록증 서류를 건축업자들에게 넘기고 건당 100만∼50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들은 건설현장을 찾아가 "공사하려면 종합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니 소개시켜주겠다"며 건축업자들을 꼬드겨 중간 수수료를 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중주택은 모두 종합건설업등록증이 있어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착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무허가 건축중인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준공된 현장을 안전 진단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B씨 등 건축업자는 경찰에서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하려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등록증을 빌려서 공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사 명의로 시공된 다른 불법 공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