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판매처를 소개해준다며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확정됐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살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며 A(56·여)씨의 승용차에 타고 경북 상주시 하천 근처로 데려간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A씨 신용카드로 23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우씨는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알게 된 A씨가 현금 등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강도상해죄로 5년을 복역하고 2014년 2월 출소한 뒤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심은 "출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