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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주주, 전현직 CEO 상대 주주대표소송 패소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2.16 22: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액주주 조모 씨 등 35명이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 CEO인 이용경 사장, 이석채 당시 회장 등 전현직 CEO 3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3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배상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소액 주주들은 지난 2013년 CEO들 재직시절 KT가 불법 행위로 7차례에 걸쳐 1천18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5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CEO들이 위법 업무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측은 통신사업자들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