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중 검문에 응하지 않고 난폭운전하며 달아난 혐의로 23살 김모 씨를 강원도 홍천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분쯤 홍천군 홍천읍 동면 굴다리에서 대낮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며 차로를 변경하고, 신호 위반은 물론 역주행을 일삼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차로 변경, 신호 위반, 역주행 등 김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각각의 범칙금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제46조 난폭운전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상의 법규 위반이 이어졌고 불특정 차량에게 교통상 위협을 주는 등 난폭운전으로 판단된 만큼 이 조항이 적용된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형사 입건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한 김씨는 경찰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달아나다가 난폭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 처분도 받게됩니다.
입건과 동시에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사안이 중해 구속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