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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 동원 '위협운전' 재확인 운전자 '중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16 14:20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근처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년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앞둔 한겨울이어서 도로는 이미 어둑어둑했습니다.

가장 앞서 달리던 17톤 화물차가 갑자가 속도를 급감속하자 바로 뒤에서 운행하던 소형 승용차, 2.5톤 화물차 2대는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던 25톤 화물차는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고 앞서 멈춘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앞뒤 화물차에 끼여 납작하게 찌그러졌고 불까지 났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53살 여성은 그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차량을 멈추지 못한 채 앞선 차량을 추돌한 25톤 화물차 책임이 가장 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발생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16일 맨 앞에서 달리던 17톤 화물차량 운전자 41살 임모 씨를 일반교통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임씨가 급작스런 감속을 하는 위협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임씨 화물차가 운행하던 차선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임씨 화물차는 비상등을 켜고 이 승용차를 추월한 후 운행하다 급정거했습니다.

임씨는 이때 시속 100로 달리던 화물차의 속도를 시속 14킬로미터까지 불과 수십초 사이에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임씨가 자신의 차로에 끼어든 여성 운전자를 겁주려고 위협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임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진영휴게소로 빠져나가려 차선을 바꾸면서 속도를 줄이려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위협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경은 사고당시를 찍은 차량내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장치를 확보하지 못해 임씨 주장을 확실히 뒤집지 못했습니다.

임씨 화물차에 차량운행기록장치가 있어 당시 운행기록이 그래프 형태로 남아 있었지만 당시 운행상황을 판단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당시 현장에서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 사고 주변 4차선도로 중 2차로를 막고 당시 임씨가 몰던 실제 화물차로 급정거와 감속 2가지 조건으로 운행을 재현했습니다.

임씨 주장처럼 휴게소로 들어가려는 목적의 통상적인 감속인지, 보복성이 있는 의도적 급정지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기록,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재판개시 8개월여에 임씨가 속도를 갑작스레 줄이고 급정거한 것은 휴게소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화물차를 추월한 여성 운전자를 겁주려는 의도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운전자가 A씨의 위협운전으로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희생자가 왜 숨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협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비슷한 사고를 막으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