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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어학연수비 대납도 뇌물"…전 은행지점장 유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16 13:40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산업은행 김해지점장 52살 박 모 씨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2년 6월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인정되며 자녀들의 어학연수가 취소돼 돈이 반환되는 등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김해지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자신이 대출을 책임지던 화물운송업체 대표 58살 김 모 씨로부터 자녀어학연수비로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대학생인 박 씨 자녀 두명이 어학연수를 하려던 업체 2곳에 돈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돈을 직접받진 않았지만 어학연수비를 대납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어학연수비를 대신 낸 김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