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 측에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차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회 주최 단체 간부와 참가자 등 6명을 상대로 3억 8천62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당시 불법·폭력시위로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시위 대응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의무경찰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청구액 3억 8천620만 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 당시 16억 6천961만 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5억 1천709만 원에 이어 경찰이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역대 3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경찰은 1차 총궐기 대회 이후 경찰이 보게 된 인적·물적 피해의 책임을 주최 측에 묻고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로 준비팀을 꾸려 소송액을 산정했습니다.
소송액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지만 1차 총궐기대회 당시 불법·폭력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이 있어 피고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행위 피해의 책임을 묻고 선진화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