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가 무리한 가입비 납부를 요구하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예선조합에 과징금 1억 4천8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선업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 대형 선박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예인선으로 안전하게 끌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A사의 예선시장 진입을 저지하려고 신규 예선업자 선박 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내도록 하는 회원사 규약을 제정해 A사에 가입금 9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부산예선조합의 이런 행위가 회원 가입을 사실상 거절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