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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아동학대 신고율 日68% 美60%.. 한국은?

입력 : 2016.02.16 11:13

* 대담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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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또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도 장기 결석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9살 작은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엄마가 구속됐는데 조사해보니 이 엄마는 5년 전 큰딸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면수심의 범죄 왜 계속되는 걸까요?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복준 위원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말이죠. 7살 아이를 하루에 한 끼밖에 밥을 안 주고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성애라는 것도 있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이런 끔직한 일을 벌였을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숨) 이 사건은 모성애 운운하기 전에 우리가 가정 해체, 가족 해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일단 남편하고 이혼한 이후에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겁니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잡았는데 그 장소에서 애로 인해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입장에 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이 공교롭게도 성인 6명 아이 6명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좀 특이하더라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으로 거주하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나름대로 위계가 필요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이 훈육에 대한 제재 강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살해해서 암매장한 엄마에게서 무슨 인성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이 엄마 직장 동료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게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애를 살해해서 훼손하고 암매장하는 이런 부모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예요. 이 사람들이 통상 사회생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더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누구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사이코패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어머니가 아이를 살해한 경우에 사이코패스로 밝혀진 사례는 거의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공범도 3명이나 있었다는 건데 시신을 매장할 때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신고하지 않고 함께 했을까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일단 집주인 이씨 자매 같은 경우는 엄마 박씨한테 훈육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서 강도 높은 체벌을 부추긴 정황이 있어요. 그 자체가 애 죽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실제로 애 체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엄마 친구죠. 백씨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을 심하게 체벌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되면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걸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다행히 백씨 아들은 이 사건 나기 전에 아버지가 데리고 갔기 때문에 남자 어린 애는 화를 면할 수도 있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된 점이 무엇인지, 또 여기서 저희가 어떤 점을 짚어봐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에서는 아이를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혼자 두고 외출하거나 폭력을 해도 폭언을 해도 폭언만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럼요. 외국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어요. 아동학대라는 게 어떤 잘못을 하는 거고 다 정립이 돼 있고 이해가 돼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신체적인 학대는 요즘 최근에 와서 아 이것도 학대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 학대나 학교를 안 보낸다든지 방임 이런 경우는 아 이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특유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 아이 가정교육에 관한 건 이웃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잘못된 거다 하는 이런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최근 밝혀진 다른 부모 범죄에서도 보면 이웃들의 신고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 면에서 이웃들도 관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이웃이 범죄 자체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웃에서 일어난 범죄 가정범죄거든요. 가정 내에 일어나는 범죄다 보니까 발생이 바로 이웃이 눈치 채지는 못해요. 그게 허점이기는 한데 그걸 떠나서 사실상 우리나라 신고자 범주에서 필수적으로 아동폭력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줘야 하는 의무자의 범주에서 이웃이 빠져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건 왜 그런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영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라든지 의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이웃이 발견하면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이웃들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렇죠. 이웃은 필수 신고자에서 빠져 있어요. 신고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동학대 신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더라고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29%인데요. 일본이 68%, 미국이 60%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은 지속적인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뭔지 알아요. 인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양육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학대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해당 행정 공무원 그 다음에 학교 교사, 학원 교사, 운전기사 등등 이런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대를 인지했을 때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현재는 교사가 아이의 집 방문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실종신고도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제한돼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습니다. 이게 가장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제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게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장기간 결석하는데 학부모한테 전화를 하면 학부모가 이번 사례와 같이 자기가 본인이 살해하거나 이랬을 때는 협조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강제로 학교로 오도록 유도하고 그게 안 되면 교사가 직접 가서 경찰에 신고를 실종신고를 할 수 있게 신고권자 권한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노약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어린애, 여성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동으로 실종 범죄 수사팀에서 수사가 착수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조치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수조사가 초등학생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달부터 중학생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초중고생까지라도 한 치의 허점 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차후에 고등학생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고등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인에 버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대 치사나 살해 대상이 되는 건 많진 않을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저항할 수 있다는 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러다가 범위를 너무 확장시키다 보면 현재 절대적으로 취약한 초등생이나 중학생에 대한 조사가 부실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학교에 가지 않고 있던 동생. 이번 같은 경우도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맞습니다. 그게 어떤 고리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학을 시키지 않는 것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입니다. 범죄거든요. 그래서 행정법 기관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취학 대상자가 특정한 사유 없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 엄마에 대해서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 아동에 대한 학대가 그렇게 심했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맞는 건가요?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문제는 살인죄의 성립이 되려면 고의가 있다고 해야 하거든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를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죽어도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했어야지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부검 결과에 따라서 특별한 증거가 골절이라든지 죽음하고 연관된 부검 결과에 의해서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학대에 의한 치사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안녕히 계십시오.
 
▷ 한수진/사회자: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