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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특별보고관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조사할 수도"

한승희 기자

입력 : 2016.02.16 02:40|수정 : 2016.02.16 04:42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통보할 것을 유엔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인사들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라"면서 "그들의 통치 하에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밝혀진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정식 보고될 이 보고서에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지도급 인사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있도록 좀 더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법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 접근방법 등을 결정할 2∼3명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한국을 방문했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이번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유엔 인권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정식 보고되면 그동안 대북 결의안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중심이 돼 이 보고서 권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