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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소환욱 기자
입력 : 2016.02.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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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에 찍힌 당시 상황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 맞지 않는 등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3명에겐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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