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이 친모에게 맞아 숨진 사실이 5년 만에 밝혀지면서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박모(42·여) 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큰딸의 존재조차 몰랐고 주민센터는 취학통지서를 보낸 후 취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주민센터는 2012년 큰딸 주소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라는 취학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미 2011년에 숨졌는데 숨진 딸은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돼 교육당국은 이 아동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은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도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장은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경고합니다.
다시 7일이 지나도 결석 상태가 계속되면 초등학교는 결석생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므로 1차적으로 지역 주민센터가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센터에서 취학 독려를 하다가 그래도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숨진 학생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해 우리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애초 서울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숨진 아동은 도교육청 담당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제대로 현황 파악이 안 된 미취학 아동이 있다면 교육당국으로서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숨진 아동의 동생(9·여)이 '장기결석생'으로 분류돼 경남교육청이 경찰에 수사요청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2013년 5월께 박 씨의 남편 김모 씨는 두 딸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남 고성군으로 옮겼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동생도 취학을 하지 않아 사실상 미취학 아동이었으나 학교에서 실수로 학적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장기결석생으로 분류됐다고 애매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더 늦게 알려졌거나 자칫 파악조차 못한 채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마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나 '여중생 백골 상태 발견' 사건에서도 주민센터 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