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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서 차량 '손목치기' 보험금 타내다 덜미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15 15:47|수정 : 2016.02.15 16:15


좁은 골목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팔을 차에 부딪힌 것처럼 위장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회사원 33살 A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길을 일행과 함께 걸어가다 승용차가 접근하자 마치 차에 팔을 다친 것으로 속여 운전자에게 사고접수를 하도록 요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만8천 원을 뜯어냈습니다.

김씨는 당시 승용차 운전자에게 '차에 팔꿈치를 다쳤다. 블랙박스는 있느냐, 술을 먹었느냐, 차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얘기하자'며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았으나 현장을 벗어날 경우 자칫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먹자골목 일대에서 이른바 손목치기 사기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첩보에 착안해 사고현장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과 충돌하려 한 동작을 잡아내 지난 11일 오후 신병을 확보,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벌어 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주변에서 밤늦게 먹자골목에서 음주차량과 부딪히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영상으로 여죄는 물론 사건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과의 공범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