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51)씨를 구속하고, 장 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여주시 소재의 유통업체 A사를 인수한 뒤 지난 2014년 9월 중순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허 모(61)씨 등 영세상인 18명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국수나 쌀, 양파 등을 받고 물품대금은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업체를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은행 대출금 21억 원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경기 광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8명을 상대로 7억 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등은 유통업체 인수 과정에서 제3자 명의를 썼고, 상인들과 접촉을 할 때에도 가명을 쓰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이들은 납품받은 물품을 덤핑으로 처분해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A사의 관리이사 이 모(50)씨 등 3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