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려 고막을 파열한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해임처분됐습니다.
평택 A고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 교사를 해임했습니다.
B 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 10여명의 얼굴 등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고막이 파열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의 폭행으로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측은 사건 발생 직후 B 교사를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