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스트레스와 자괴감 등의 감정을 느끼다가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살한 남편의 보상금을 달라"며 지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지 씨의 남편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후배들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한 학생이 협박당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하자 학부모들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씨 남편은 자살 직전 "너무 조직적 폭력사건으로 몰아갔다. 강제전학은 심했다"며 주변에 업무 부담과 자괴감을 호소했습니다.
1·2심은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자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상관관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