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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조롱 트위터 사용자' 상대 손배소 이겨

전병남 기자

입력 : 2016.02.14 09:49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자신을 조롱한 트위터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변씨가 트위터 사용자 33살 송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강제조정을 통해 피고 송씨가 원고 변씨에게 3월 말까지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으로 SNS에 변 씨를 모욕·명예훼손·협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권고했습니다.

송씨가 이를 어기고 위법 행위를 계속 하면 변씨에게 위반 행위 1차례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결정했습니다.

양측이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변 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했습니다.

변씨는 2014년 12월 송씨를 상대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