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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도망 다니느라'…딸 학교 안 보낸 母 구속

노유진 기자

입력 : 2016.02.13 10:29


경남 고성경찰서는 2014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작은딸을 최근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어머니 41살 박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장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빚 독촉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작은딸을 발견했을 때 또래 아이들보다 교육 지체가 심한 상태였다며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맡겨 보호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큰딸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