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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패 비관' 처자식 살해 50대 징역 35년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2.12 12:05|수정 : 2016.02.12 14:54


대법원 2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하던 박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해 범행했고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박 씨의 행동이 적극 살해행위에 가깝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35년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보면 징역 35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