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포스코건설 임직원에게 수주 편의 등을 청탁하며 뒷돈 8억 8천여 만 원을 준 하청업체 대표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납품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57살 시 모 씨 등 3명에게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6번에 걸쳐 뒷돈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돈을 받은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에게서 돈을 받은 시 씨는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