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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되레 '정당방위' 주장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11 15:01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서 되레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3살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0시 40분쯤 승용차를 몰고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상관나들목을 통과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게 단속됐습니다.

B경사가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A씨는 차량 문을 잠근 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B경사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잠금장치를 해제하려 했고, A씨는 갑자기 B경사의 어깨와 팔을 잡아 2차례 비틀었습니다.

이 때문에 B경사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이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차량 운전석 쪽 유리창만 일부 열었을 뿐 문을 잠근 상태에서 신분증 제시는 물론 신원이나 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비춰볼 때 현행범 체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