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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투자 미끼' 6억 원대 투자금 가로챈 30대 실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11 15:06|수정 : 2016.02.11 15:09


유명가수와 만화캐릭터 콘서트를 연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6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35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명 콘서트에 투자하면 원금과 30%의 이익금을 주겠다"면서 투자자 3명을 속여 6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박람회 동업자가 협력관계를 끊자 입점 계약자들에게 '이번 행사는 취소예정'이란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쳤지만, 피해자 일부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