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습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돼 왔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