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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난폭운전·고의 역주행 처벌 세진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2.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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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2일)부터 급정거 보복운전 같은 난폭 운전과 견인차 고의 역주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행 중 끼어들었다고 승용차를 막무가내로 길가로 밀어붙이거나 갑자기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는 행위, 이런 보복성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급정거나 급차로변경을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도 함께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4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사고 처리를 선점하기 위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견인차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7만 원 정도의 범칙금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차나 앰뷸런스 등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때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