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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미달 설비 원전 설치' 소방설비·감리업체 적발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2.11 09:30


원자력발전소에 규격 미달 설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방설비업체 대표 57살 황 모 씨와 감리업체 대표 43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배관 설비를 설치해 소방시설공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1년 한빛원전 3·4호기의 주 제어실과 전기실 등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구축하면서 기존 표준안에 규정된 것보다 가스 방출 압력이 낮은 배관을 설치하는 등 원전을 부실 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감리업체 대표 이 씨는 감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설계·시공업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관행 때문에 '을'에 해당하는 감리업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와 같은 범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 씨 등은 경찰에서 "안전에 문제없이 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설비가 원전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