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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건축 등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조기호 기자

입력 : 2016.02.10 13:30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건축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 내 149.67㎢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외곽에 있는데다 위법행위가 은밀히 이뤄져 평소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에 따라 항공사진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계부서·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기존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수사인력에 전문 변호사와 검·경찰 수사경험자 등을 보강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시는 적발된 사람을 사법 처리하고, 해당 구청에 통보해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방침입니다.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는 지난해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 적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으로 창고를 임대해 연 3억원대 수익을 올린 15명을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