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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시공사가 60억 대신 내야"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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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 9천3백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