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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놀이 기획안도 저작권"…모방업체에 배상판결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2.10 10:33


어린이용 놀이 기획안과 체험전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는 밀가루를 이용해 어린이용 놀이 체험전을 해온 A업체가 이와 비슷한 체험전 사업을 나중에 시작한 B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업체는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업체는 이 모 씨가 창작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밀가루를 소재로 한 4개의 테마방으로 구성된 어린이 체험전 '밀가루 놀이 가루야 가루야'를 제작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63빌딩과 대학로, 헤이리 상설관, 코엑스, 여수엑스포 등 전국 각지에서 체험전을 열어 꾸준한 수익을 냈고 인지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 모 씨가 2012년 지방의 모 동물원에서 밀가루를 소재로 한 비슷한 테마로 '가루야 놀이체험전'이란 이름의 체험전을 시작했고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이어 공연기획을 하는 B업체와 계약을 맺고 '밀가루 & 키즈 랜드 체험전'으로 이름을 바꿔 수도권에서 본격 사업을 벌였습니다.

A업체는 B업체가 비슷한 체험전을 따라 해 자사의 행사 수익이 크게 줄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업체 측의 저작권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획안은 식재료인 밀가루를 통상의 사용과는 달리 어린이 체험전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으며 4개의 테마방으로 구성해 독특한 표현으로 구분하는 등 저작자의 독창성이 존재한다"며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험전 역시 이런 활동의 구성과 내용을 작가와 기획자의 의도에 맞도록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무대미술과 배우들의 실연, 의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체험전 역시 기획안을 기초로 한 2차 저작물로서 하나의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체험전의 독창적인 구성과 표현 형식을 모방해 체험전을 진행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연권 등을 침해했다"며 A업체의 월평균 매출 감소액 등을 고려해 2천 5백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