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A 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차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라인 코퍼레이션은 지난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4년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 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위는 A 씨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 코퍼레이션의 도메인 이름, 보유,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A 씨가 말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도메인 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사용해 왔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의 의미가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라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6억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2014년 12월 해당 도메인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돼 조정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메신저 서비스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