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가진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7살 장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4월, 양모 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에 있는 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