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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5천만 원 배상 판결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2.09 10:15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은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A 씨의 부부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A 씨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82일 동안 입원한 A 씨는 치료비를 8백만 원 넘게 부담했습니다.

A 씨는 버스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 54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연합회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A 씨도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만큼 연합회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