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쇠파이프·야구방망이로 아동 폭행…잇따라 징역형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2.09 10:13


대법원 1부는 신도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교회에서 길이 120cm 짜리 쇠파이프로 10대인 신도 아들의 팔과 다리, 엉덩이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이의 어머니가 때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자녀들을 때린 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45살 B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 사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며 두 자녀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자는 아이들을 이유 없이 깨워 방바닥에 머리를 박게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도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자녀들을 찾아가 아버지가 때린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런 정황이 B 씨의 혐의를 입증한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