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명절 기간에 평소의 두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집계 결과 2013년부터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4천 156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2천 411곳이 원산지 거짓 표시였고, 천 745곳이 원산시 미표시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평소엔 하루 11건 꼴이었지만, 명절 기간에는 하루 26건으로 약 2.3배 많았습니다.
농식품 종류 별로는 돼지고기가 2천 334건, 56%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쇠고기, 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 표시로 벌금 처분을 받은 업소는 한 곳 당 평균 168만원, 총 112억 6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