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상안전을 관할하는 영국 런던 소재 국제해사기구(IMO)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IMO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IMO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항해하는 선박 안전과 연관돼 있다"며 "북한이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일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해와 발사 예정 기간이나 낙하예상지역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통보할 것을 북한 측에 요청했다"면서 "이후 북한이 발사 예정 기간을 변경해 통보해왔고 예정 기간 내에 발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이번 발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IMO는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직후 전세계 '항해안전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항해하는 선박들에 알렸다.
또한 IMO 웹사이트에 북한 통보문을 개재함으로써 선박 항해안전과 관련한 업무 수행이 마무리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항해 선박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낙하물은 원칙적으로는 이를 발사한 국가에서 수집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오는 8~25일 쏘아올리기로 결정했다"고 IMO에 통보한 뒤 지난 6일 발사 예정 기간을 7~14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IMO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해상보안 등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개정하는 유엔전문기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