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숨진 교통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5%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논산시는 지급한 보험금의 5%인 36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주소지가 차로 10분 거리여서 지리를 숙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원인을 보면 운전자 과실도 크다"며 배상 금액을 5%로 제한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밤 충남 논산시의 지방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해 도로 밖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7천3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도로진행 방향이 급격히 변해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에 가로등이나 도로표지를 설치했어야 한다"며 보험금의 40%인 2천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