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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 미백수술 안전성 미흡…중단 명령 적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2.07 14:43


각종 합병증으로 논란이 된 '눈 미백 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씨어앤파트너 안과 김봉현 원장이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시술이 널리 시행되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건강 침해를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1996년부터 눈 미백수술을 시작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술했습니다.

누렇게 변색했거나 충혈이 심한 흰자위를 말끔히 하려는 환자들이 주로 시술을 받았지만 일부가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김 원장이 상해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천7백여 명의 시술 환자 가운데 83%에 달하는 천4백여 명에게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김 원장은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다시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