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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애완견과 산책하다 주먹다짐으로 벌금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2.07 09:33|수정 : 2016.02.07 09:54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10시쯤 공원에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8살 B군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급정거한 B군은 욕을 내뱉었고, 이를 들은 A씨는 B군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다섯 차례 때리고 헬멧을 쓴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B군은 얼굴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