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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 개정해 군대보유' 작심 발언

이홍갑 기자

입력 : 2016.02.06 16:3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력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반복해 거론하면서 일본 정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9조 2항 개정에 대한 아베 총리 자신의 생각은 자민당이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과 같냐'는 물음에 "당연히 나도 총재로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소수 야당인 '개혁결집의 모임' 시게토쿠 가즈히코 의원의 질의에 헌법 개정 초안이 당 차원에서 논의해 헌법 9조 2항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실력 조직, 자위대의 존재를 확실하게 명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자민당이 2012년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이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안은 9조 1항에 명시된 전쟁 포기나 무력행사 금지가 자위권 발동을 방해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풀이하며 일본이 국방군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국방군에는 군인과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바꾸는 구상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의 5일 발언은 사실상의 군대 보유 구상을 국회에서 언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