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차 위로 떨어졌다면 공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1천 254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A씨는 신축 건물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건설사에서 하도급받은 공사였습니다.
때마침 부는 바람에 페인트가 날렸고 바로 옆 주차장에 세워진 렉서스 차량 위로 뿌려졌습니다.
피해차량은 공식 정비업체에서 차량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 페이퍼로 문질러 지우고 도색하는 방법으로 수리해야 했습니다.
페인트가 굳기 전에는 화학약품으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보험으로 처리하면 공식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아야 해 대기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피해 차주는 수리 기간에 다른 차량을 임대해 사용했습니다.
보험사는 차주에게 수리비와 차량 임대료로 3천 691만원을 지급하고 A씨를 상대로 "바람에 흩날리는 페인트로 방수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가림막 설치 의무가 원도급 건설사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송 판사는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옥상 방수공사에 있고, 안전조치 의무도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한 운전자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 판사는 공사 중 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축공사 중인 건물 부근에 주차했다는 것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송 판사는 보험사가 낸 수리비 등에 차량 연식과 임대료 손해 등을 고려하면서 페인트가 굳기 전 수리했다면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