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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이라면 모두 속아"…50대 사기범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05 18:33|수정 : 2016.02.05 18:35


자신을 대기업 간부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사기범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기업 직원이라고 사칭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천57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월급이 밀렸다'며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받는 수법으로 의류·신발 365만원 상당, 현금 1천200만 원 등을 받아 챙겼습니다.

"대기업 반장인데 회사 월급이 안 나온다"는 유씨의 거짓말에 속아 등산복 매장 주인은 363만 원 상당의 등산복과 신발을 외상으로 건넸고, 60대 여성 피해자는 4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영광군 낙월도 섬에서 새우잡이 배 선원을 구하는 업주에게 자신이 일할 것처럼 말하고 선급금 600만 원을 미리 받아 도주했습니다.

2013년 5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유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유씨는 2011년 비슷한 방법으로 억대의 투자금을 챙기는 범행을 벌이다 붙잡혀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복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