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장시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버지 47살 이 모 씨와 계모에겐 모두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아침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중학교 1학년 딸 13살 A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딸을 때리고 잠을 자라고 한 뒤 저녁에 다시 가 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신고한 뒤 시신을 10개월 넘게 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 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