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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돕자"며 꾀어 후원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2.05 14:37|수정 : 2016.02.05 14:59


불우이웃 돕기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윤 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모금 업무를 한 직원 3명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 등은 2014년 10월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무등록 기부단체를 세우고서 이듬해 4월까지 후원자 2천44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9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후원금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와 월급, 법인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대의 기부금을 모금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의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