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물체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36살 유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5일) 낮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유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반쯤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부탄가스통 등이 있는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쓰인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어제저녁 6시 40분쯤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대학원 졸업 이후 무직으로 지내면서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집에 있는 부탄가스 등을 이용해 폭발물 의심 물체 등을 만들었고 이것을 인천공항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30분쯤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 등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